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이천시립 화장시설 경기도 감사받는다

김아라 2023. 4. 21.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주민 감사청구를 받기로 결정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 모두 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주민 감사청구를 받기로 결정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 모두 수리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고, 이천시민 166명은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화장장)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는 도민의 주민감사청구 신청 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췄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하며, 수리된 안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 감사청구가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