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국립대학 통·폐합? 사실 아냐

2023. 4. 21.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월 31일(금) 입법예고된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국립대를 통·폐합하려는 것이라는 전국교수연대회의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금) 교명 변경을 신청한 국립대학 13개교의 교명을 일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통·폐합 관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고시의 근거조항인 제24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설명]

지난 3월 31일(금) 입법예고된「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국립대를 통·폐합하려는 것이라는 전국교수연대회의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립대학의 통·폐합은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대학이 구성원 의견수렴 및 대학 간 합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추진하고 있으며, 통·폐합 신청이 있으면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사립대의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사립대의 경우 ‘인가’) 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간 이러한 통·폐합 절차는 행정규칙인「국립대학 통·폐합 기준(교육부고시, 2011년 제정)」에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현행 고등교육 및 국립대학 관계 법령에는 해당 고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금) 교명 변경을 신청한 국립대학 13개교의 교명을 일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통·폐합 관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고시의 근거조항인 제24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국립학교 설치령」개정안은 5월 10일(수)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역 국립대학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재정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044-203-6919)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