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버튼 어딨지?'…눈속임 '다크패턴' 금지
[앵커]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서비스 해지 버튼을 못 찾아 자동으로 결제가 된 경험, 적지 않은 분들이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또는 미끼상품을 내걸고 실제론 비싼 제품을 파는 것을 '다크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법을 고쳐 이런 눈속임 상술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구인구직 앱을 유료 구독했다는 A씨.
더 이상 앱을 사용하지 않아 구독을 해지하려 했는데, 서비스 해지 버튼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A씨 / 다크패턴 피해자> "구독(버튼)은 너무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해지하는 버튼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블로그에 다 정리를 해두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같은 '취소·탈퇴 방해'는 '온라인 다크패턴'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다크패턴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교묘하게 설계해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입니다.
상품 검색화면과 결제창 금액이 다른 '순차공개 가격책정', 알림 수신 동의 요구 팝업을 반복해 띄우는 '반복간섭'도 그 일종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100개 주요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을 조사해보니, 무려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다크패턴 피해자가 늘어나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크패턴 13개 유형 중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고쳐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고 늦춰도 안 됩니다."
입법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다크패턴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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