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사기 법률구조 지원도…금융당국 "근저당 설정 금융권 건정성 괜찮다"
[헤럴드경제=김광우·서정은·홍승희 기자] 각 금융사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당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경매 중단은 물론 각종 대출 상품 및 소송 지원책 등을 내놓으며 피해자들의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분위기다. 당국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 예외 적용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에 이어, 금융지원에 나선 금융사에 대해 부실 대출 면책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을 피해자들에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p) 감면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1년간 같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전날(20일) 주요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피해자에 전세대출·구입자금대출·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상품을 지원하고, 금리를 최초 1년간 2%포인트(p) 감면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하며 추후 정부의 추가 지정 피해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도 최대 0.5%p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신용대출 가입 고객에 대해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 14일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에 이은 두 번째 ‘상생금융’ 조치다.
상호금융권도 이자율을 조정 등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하고, 자사 전세대출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이자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신협 또한 전세대출이 있는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과 수협도 피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는 등 주거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한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 또한 저축은행 업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역시 전세대출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이자율 조정, 주택 경·공매 유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지원 방안이 속속 등장하자, 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에 나선 금융사 지원책에 힘을 싣겠다는 심산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요청한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 적용, 관련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선제적 노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 밖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당국은 앞선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예외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새로운 집을 구입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현재의 대출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파악한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 주택들이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금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전망이다. 전세대출은 통상 2년 만기를 채우고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이 늘어날 경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시에 DSR이 낮아지며 피해자들의 추가 대출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도 추진된다. 현재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 수준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가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에 몰려있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2금융권에 근저당권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돼, 당국도 건전성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단 전세대출 사기와 관련해 금융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며 “경매중단 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인데, 이 정도면 각 사별로 해당 대출에 대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고 충당금도 다 쌓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밀한 분석을 위해 건전성 관점에서 각 사별로 충당금 및 연체율 현황, 실제 손실 여부, 개별 금융기관별 대출 규모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체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500건이고 관련된 금융기관이 131개"라며 "은행은 2개, 그외에는 2금융권인데 2금융권도 상당한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나온 상태에서 경매 중단 등 담보권 제한이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LTV나 DSR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건전성 이슈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분석 중인 데이터를 정교하게 확인한 뒤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상호금융권도 앞다퉈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협·수협·신협과 새마을 금고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하고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지원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조합 및 금고별 독립 경영에 나서는 상호금융 특성상 해당 조합이 연체율 등 건전성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지켜봐야할 과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근저당권이 대부업체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협조가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한편 전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이 유찰됐다.
woo@heraldcorp.com
lucky@heraldcorp.com
h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서세원 당뇨로 뼈만 남아…재혼 부인 혼절, 8살 딸은 父사망 몰라”
- “딸 조민 정치한다면 응원하겠냐”…돌발질문에 조국 답변은?
- 송중기·케이티 로마 데이트 포착…선명해진 'D라인'
- “1억 손실, 부부싸움까지 하며 버텼는데” 골칫거리 된 카카오
- 유승준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21년 넘게 입국 금지”
- “돈 쓰고 75만원 돌려 받았다?” 70만명 몰린 ‘용돈벌이’ 뭐길래
- ‘표예림 학폭’ 가해자 해고 미용실 “피해자 회복위해 노력”
- “아이폰 카메라 그렇게 좋은가?” 류준열 ‘촬영’ 수업까지 한다
- 서정희, 서세원 사망소식에 “가짜 뉴스 아니냐?”
- “연봉 8400만원 다 받고 휴가는 365일 원하는대로” 진짜 이런 회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