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개소…"금융 종합상담"

최한종 2023. 4.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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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

경매·매각 유예조치 신청을 접수하고 금융 부분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 준다.

금감원은 20일부터 금융사 등과 공동으로 전세사기 관련 매각·경매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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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동 본원과 인천에 우선 설치


금융감독원이 21일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 경매·매각 유예조치 신청을 접수하고 금융 부분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과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된다. 본원에는 8명, 인천에는 3명의 전문상담원이 상주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 및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 준다. 거주주택에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고, 경매·매각 유예 진행상황을 알려준다.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당초 21일이었던 전세사기 관련 매물 27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일부터 금융사 등과 공동으로 전세사기 관련 매각·경매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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