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27건 경매 연기… "추심업체 협조해야"

이남의 기자 2023. 4.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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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27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내린 가운데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의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7건의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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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7건의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27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내린 가운데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의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7건의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각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매각과 경매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날부터 인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와의 상담을 시작했다. 통상 기일 연기 시 다음 기일은 두달 뒤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 경매기일은 6월 무렵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감원과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와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발표하고 지난 20일부터 경매 유예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가구가 대상이다.

금융권이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대부분 경매가 중단되고 있지만 일부 주택은 경매가 강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사 등으로 NPL이 넘어갈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주택은 경매가 전면 유예될 수 있도록 NPL 매입기관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크고 피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결국에는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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