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LH 매입임대` 카드 쓰나

이미연 2023. 4. 21.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LH와 긴급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피해주택 우선 적용"…국토부, 오늘 오후 LH와 긴급회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안의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선을 긋고 공공의 주택 직접 매입 확대에 나서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선 지원 후 청구' 방안에 대해선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채권을 매입할 때 채권가액 전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원짜리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캠코가 매입하는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채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서 어떻게 가격을 매길 것인가가 문제인데, 캠코 평가를 볼 때 대다수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잔존 가치가 제로"라며 "('선 지원 후 구상' 방안은) 가치가 제로인 채권을 얼마에 사야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LH와 긴급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지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변협의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TF 위원회'는 회의 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제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관기 위원장은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원하는 분 모두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비용은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의 지원을 받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