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조선대 교수평의회 임원 재심의도 "갑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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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임원이 단기계약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재심의에서도 인정됐다.
조선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는 최근 재심의를 통해 교수평의회 임원인 A 교수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B씨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센터 측은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조사와 심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A씨는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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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임원이 단기계약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재심의에서도 인정됐다.
조선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는 최근 재심의를 통해 교수평의회 임원인 A 교수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B씨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B씨는 상사인 A 교수가 업무 외 시간에 전화와 메시지를 수십차례 전송하고 개인적인 일로 운전을 요구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호소해왔다.
또 노사 합의 사항으로 모든 직원이 '동계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A 교수가 '교수평의회는 단축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올리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조사와 심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A씨는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21일 "재심의 결과는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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