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 속 뛰어들었다가 숨진 성공일 소방교...위험직무순직 인정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4.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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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주택화재 현장에서 순직
별도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유족에게 연금과 보상금 지급
지난 3월 9일 전북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열린 고 성공일 소방교의 영결식에서 동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있다. [자료 = 연합뉴스]
주택 화재 현장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소방교는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소방관으로 지난 3월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주택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려고 건물 내부에 진입했으나 이후 불기운이 강해지며 내부에 고립돼 안타깝게 순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9일 전라북도청장(葬)으로 성 소방교의 영결식을 열고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고인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별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며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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