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 미제출' 양대노총 현장조사…"거부"에 사실상 무산(종합)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오전 10시 민주노총·금속노조 현장조사 시도
노조 반발에 발길 돌려…오후 한국노총 조사도 불발
오후께 재방문 예고·협조 요청했으나…쉽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 강지은 고홍주 기자 = 정부가 21일 예고한대로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양대노총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발길을 돌렸다.
정부는 오후께 재방문을 예고하며 양대노총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자주성 침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 현장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정동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를 찾았다.
이는 전날 정부가 노조 회계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42개 노조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장조사 첫날 대상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본부 등 8곳이다.
정부의 현장조사 예고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20분 전부터 1층 입구에 나와 대응 태세를 갖췄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정부가 강제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중히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근로감독관 4명은 민주노총 본부를 찾았고, 입구에서 준비한 행정조사 예고서를 읽었다.
이들은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았다"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단칼에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자율점검결과 서류 비치를 확인했고 사진으로 이를 입증해 제출했으나, 속지 제출은 자주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용부가 요구한 현장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근처에 위치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물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3명이 찾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썩 물러가라' '폭압적 행정개입 중단하라' 등 손팻말을 든 조합원들이 입구에서 막아서면서 현장조사는 불발됐다.
일단 근로감독관들은 노조와 15분 가량 대치하다 내부 논의를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하며 오후께 재방문을 예고했다. 그러나 노조는 "오후에 와도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혀 현장조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오전에 현장 상황이 종료된 뒤 다시 한 번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1층에서 면담을 했다"며 "재논의 등을 통해 협조해달라고 전했고, 오후 3시께 재방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에 이어 이날 오후 1시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를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일단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1층 입구가 아닌 7층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 4명과 마주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 측에서 자꾸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는데, (의도된) 충돌을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들은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현장조사의 취지를 밝히며 협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불법 행정 행위에 대응할 생각이 없다" "표지는 제출했는데, 속지 한 장 더 본다고 노조 투명성을 파악할 수 있나" "노조 탄압을 위한 꼬투리 잡기"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 이따 다시 방문하겠다"며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고, 한국노총은 "오는 사람 안 막는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은 변함 없다"고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저희는 장부 표지와 비치하고 있는 사진까지는 보냈다. 이거면 충분한데, 속지까지 보려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후에 와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인 금속노련, 공공연맹 등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해당 노조를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곳 등 총 42곳이 대상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52개 노조는 끝까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일부터 이들 노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비치 여부가 확인된 노조를 제외한 42곳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결과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양대노총은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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