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여론조사 난립 방지법 막아선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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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됐다.
하지만 여론조사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날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선관위의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지난해 6월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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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에선 기준 높이자는 말에 “동의, 적극…”
올해 국회 행안위 소위 계류되며 법안 통과 난항
총선 1년 앞뒀는데… 여론조사 난립 문제 팔짱만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됐다. 선관위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엔 법안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지만, 이번 법안 처리에는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세계일보가 확인한 지난해 10월24일 국감 행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기준 등을 강화해 자정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의 범위가 매우 넓어 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 등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잉규제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 기관이 1년 이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나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기관이 등록 취소를 면하기 위한 면피성 조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공표나 보도 실적이 없는 것이 영업 능력이나 조사 역량 탓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선관위의 입법 제동으로 수준 낮고 부실한 여론조사 양산을 막아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여론조사에 대해 선관위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등록 여론조사 기관은 총 91곳이다. 이에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나온 바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난립 문제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면서 “부실·영세 기관의 존재는 조사 품질의 하락과 신뢰성 저하,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조사기관 등록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록요건과 등록취소요건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 난립을 막기 위한 입법은 여야 모두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달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과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이 지난해 6월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국회 계류 중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또한 여론조사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면서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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