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지원

윤준호 2023. 4.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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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1일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피해복구와 피해상인의 생활안전망 보장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시비 30%, 구비 30%)를,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신규, 갱신)한 사업자가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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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광주광역시는 21일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피해복구와 피해상인의 생활안전망 보장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시비 30%, 구비 30%)를,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윤준호 기자]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신규, 갱신)한 사업자가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시와 자치구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공제상품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은 “이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늘면 화재 발생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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