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 교섭 결렬…노조 "쟁의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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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 준비에 나섰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1일 올해 임금·복리후생 교섭 최종 결렬을 공식 선언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만간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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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1일 올해 임금·복리후생 교섭 최종 결렬을 공식 선언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4개 노조가 참여한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2월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5개월간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 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노조창립일 1일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역대급 사업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사측은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완성된 노동조합의 50개 안건을 모두 무시했다"며 "매번 임금교섭 때마다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만간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중재안을 내놓는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반면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얻는다. 이 때문에 쟁의 조정 신청은 통상 파업으로 가는 수순으로 받아들여 진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후 54년 만에 첫 파업이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진 않았다. 전국삼성전자 노조의 조합원은 9000여명으로 전체 직원 약 12만명 중 8% 가량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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