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0㎞ 도로서 156㎞로 과속…사망사고 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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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대구 시내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59)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내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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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대구 시내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59)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내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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