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1011만명, 평균 21만원 건보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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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11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21만원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1011만명의 월평균 납부액은 약 2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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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11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21만원 더 내야 한다. 매년 4월 진행되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른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2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정산금액을 확정해 지난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정산이 없다.
이로써 직장가입자 1599만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작년(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720원으로 지난해 20만800원 대비 1만2920원 늘었다.
정산된 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1011만명의 월평균 납부액은 약 2만1000원이다.
오는 5월 10일까지 공단에 일시 납부 또는 10회로 분할 횟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가 적용된다.
다만 정산된 보험료가 9890원 미만(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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