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2년 방치 집유 선처 40대딸…검찰도 항소 않기로

박아론 기자 2023. 4. 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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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머니 시신을 2년5개월간 집안에 방치하고 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40대 딸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 포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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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A씨/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어머니 시신을 2년5개월간 집안에 방치하고 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40대 딸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 포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 주부,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A씨에 대한 항소여부를 심의해 만장일치로 '항소부제기'의견을 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받아 A씨에 대한 1심 판단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메모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수년간 피해자를 홀로 보살펴 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직후 일부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우울감, 무기력감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고 검찰시민위의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처로 풀려나게 됐다.

A씨는 2020년 8월6일부터 2023년 1월11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 B씨(사망 추정 당시 76세) 시신을 2년5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뇨병 등 지병을 앓으며 거동이 불편한 B씨를 2020년 6월 이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방임하고, 2020년 8월부터 B씨의 국민연금 999만8760원과 기초연금 876만4600만원 등 총 15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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