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배 이상 빠르게 질주…사망 사고 낸 60대女 금고형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4. 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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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100km이상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이 도로에서 A씨는 시속 약 156km로 운전하다가 스포티지 뒷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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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100km이상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2021년 12월 13일 퇴근시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BMW를 몰던 A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티지를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모두 사망한 사고다.

법원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이 도로에서 A씨는 시속 약 156km로 운전하다가 스포티지 뒷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한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린 스포티지는 또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위반했고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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