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 안전장치 마련해야"

김기열 기자 2023. 4. 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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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원들이 '한화-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심사를 5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원들은 21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으로 울산지역 3만4000여명의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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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들은 21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대우조선해양'간 공정한 기업결합심사를 촉구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한화-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심사를 5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원들은 21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으로 울산지역 3만4000여명의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두 기업의 결합은 유럽연합(EU)를 포함한 해외 경쟁 당국 7개국이 모두 승인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공정위 승인만 남은 상태다.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기업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이번 기업결합은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그룹이 방순분야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면 잠수함과 함정건조에 있어서 나머지 조선소는 수주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와 대우처럼 수직결합의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 및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승인해야 한다"며 "이에 울산시의회는 방위산업의 독과점으로 수 천명의 고용재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위에 공정하고 현명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 조선업계들도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결합으로 방위산업 조선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선점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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