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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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다음달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변경 고시문을 21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하고 다음달부터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 34곳 등 43곳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8일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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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다음달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변경 고시문을 21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하고 다음달부터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 34곳 등 43곳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대형마트의 평일 첫 의무휴업일은 5월 10일이 시행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 결과 10명의 참석위원 대부분이 평일 변경을 찬성해 의무휴업일 변경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8일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다.
청주시는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바뀌면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시장 매출로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오프라인 시장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전통시장이 상생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동 마트노조 등 노동계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2천~3천명에 달하는 지역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이 위협당하고 공휴일 휴일 보장을 빼앗는다"며 계속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여전해 청주시는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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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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