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치다 쫓아온 업주까지 폭행한 2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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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뒤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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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뒤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도망치는 자신을 쫓아온 업주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B씨에게 던지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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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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