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다크패턴 막는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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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무료 체험으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 13개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숨은 갱신이나 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은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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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무료 체험으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오늘(21일) 당정협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당정은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일부 다크패턴 유형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 13개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숨은 갱신이나 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은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은 갱신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동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이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 낚시'에 사용된 대표적인 상술이라며, 유료 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다시 안내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다크패턴 관련 법안이 5개 정도 발의돼있어 정부가 추가로 입법 절차를 밟을 필요성은 크지 않은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상반기에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행법 위반 행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 등이 누구인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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