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러 간다"···임대인이 임차인 살해 계획한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임대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 소재 50대 B씨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월 100만원가량의 월세를 11개월째 내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임대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 소재 50대 B씨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에게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월 100만원가량의 월세를 11개월째 내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 보고 말이 안 통하면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스트로 문빈 발인식…가족·아스트로 동료들만 참석
- 요즘 핫플 가면 '이 가게' 꼭 있다…식료품점의 힙한 진화 [지구용]
- '남녀 다를 필요 있나요?'…日 학교 '젠더리스 수영복' 도입 검토
- ‘자비스’ 떠오르는 챗GPT의 진화…개발자들 놀래킨 '오토GPT' 등장
- '또래보다 늙은 60대, 사망률 4.4배나 높아' [헬시타임]
- 강래구 구속 실패…첫 스텝부터 꼬인 민주당 ‘돈봉투’ 수사[서초동야단법석]
- “마네킹인 줄 알았다”…아들 시신 흉기로 훼손한 아버지
- 돌아온 '정치의 계절'.. 두들겨 맞는 네카오[양철민의 아알못]
- 반려견 '패대기' 친 제주 식당주인…경찰 조사 받아
- '마약 김밥·떡볶이·베개' 등 표현 제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