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엄마 말 안듣는다고 4살 딸 걷어차 12주 골절상 입힌 아버지

박아론 기자 2023. 4.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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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9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B양(4)의 다리를 잇따라 걷어차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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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삭 아내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9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B양(4)의 다리를 잇따라 걷어차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중, 만삭인 아내 C씨가 B양에게 청소기를 꺼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B양이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만삭인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 아동의 모습에 순간적인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학대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아동과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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