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포골드라인 막는다···김병수 시장, 혼잡과밀대책법 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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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대책을 담은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
해당 법안은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및 지원이 핵심으로, 최춘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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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김 시장 "김포시민 안전한 출퇴근 위해 모든 수단 동원"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대책을 담은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 해당 법안은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및 지원이 핵심으로, 최춘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골드라인은 지난 2019년 개통 후 한 칸에 300명 이상 승객들이 몰리는 등 심각한 혼잡 상황을 직면했다. 이런 위험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이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데다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 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이 법안을 건의·제출한 배경도 이런 이유가 깔려 있다. 특히 20년간 국회에서 경험을 쌓은 김 시장의 전문성도 한 몫 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해야 하고, 그 결과,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면 철도비상사태 선포 및 필요대책 마련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는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 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혼잡도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추가적인 도시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재난상황과 마찬가인데 지자체로서 힘이 부치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가 나서 재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민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하는 일이라면 법안, 국회·정부 요청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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