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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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상시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돌봄시설로 지난해 일도2동과 삼도2동에 추가로 문을 열었다.
제주시는 일도1동, 일도2동, 삼도2동에 센터를 운영 중이며, 센터당 정원은 20명으로 현재 40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내년까지 두 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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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상시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돌봄시설로 지난해 일도2동과 삼도2동에 추가로 문을 열었다.
추가 모집인원은 총 20명이며,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 선착순 모집한다.
이용료는 월 10만원 이내(급·간식비 별도)로 과제 지도, 특별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일도1동, 일도2동, 삼도2동에 센터를 운영 중이며, 센터당 정원은 20명으로 현재 40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내년까지 두 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홀로 사는 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노인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총예산 9억1천만원을 투입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기준으로 연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가구는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가구는 70만원이다.
연간 1회 지원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 계약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이달 말 1천38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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