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금리 2%p 감면

서상혁 기자 2023. 4.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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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를 비롯한 금융 지원과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p) 감면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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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를 비롯한 금융 지원과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p) 감면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공단에 15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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