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400여채 추심업체로 넘어가…"경매 막기 어려워"

서상혁 기자 2023. 4.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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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업체 채권 4건, 유예 요청에도 경매 강행…추가 피해 불가피
영세업체 "경매 안 하면 손실 막대"…캠코 매입 등 추가 대책 필요
경기 수원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모습. 2023.4.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세 매입추심업체(NPL)는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를 계속 진행해 피해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들 영세 NPL은 당장 경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추가 경매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매가 낙찰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NPL로 넘어간 주택이 400여채에 달하는 만큼, 사각지대를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경매 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은 연기됐고 4건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찰이란 경매는 진행됐지만 낙찰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금융권이 20일부터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선 경매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첫날부터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결정에 따라 금융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나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기관이 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매로 넘겨진 4건은 영세 NPL 매입회사(매입추심업체)가 보유한 채권이다. 이 중 3건은 매각기일연기신청서가 늦게 접수돼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경매 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모니터링 결과 21일 예정된 경매 27건은 모두 연기가 이뤄지긴 했지만 금융권은 영세 매입추심업체를 중심으로 사기 주택을 경매에 올리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경매 유예에 따른 손실을 크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NPL 매입추심업체는 은행이나 2금융권 등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업체를 말한다. 통상 부동산 담보 채권은 경매, 신용대출 채권은 추심이 이뤄진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NPL 매입업체는 부실채권을 처분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영세 업체는 당장 해당 채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처분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으니, 계속해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이 있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 392개사인데, 이중 상위 30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영세한 사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에 엮인 주택 중 매입추심업체로 넘어간 주택은 400여채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불황이라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긴 하나, 만약 거듭된 유찰로 가격이 하락하면 실제 낙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세 사기 주택 거주자들은 퇴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경매 유예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매 자체가 이들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은행권 실무 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은 "NPL 기관이 금융권의 경매 유예 협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경매 유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영세 NPL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 지원 등으로 이들 업체가 사기 물건을 경매에 넘기지 않을 유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캠코가 매입추심업체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된다. 채권을 매입해 경매를 유예하면 당장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은 해소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캠코가 제시한 가격에 영세 업자들이 동의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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