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으로 은행서 수십억 불법대출 일당 징역형

차은지 2023. 4. 21.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전세계약으로 시중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8월 허위 전세계약으로 약 32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임차인을 모집·소개해준 3명은 징역 3년∼3년6개월을, 명의를 빌려준 7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 노려 범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가짜 전세계약으로 시중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행동책 이모(22)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8월 허위 전세계약으로 약 32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비대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 주거 안정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허위 임대인·임차인 모집, 전세자금 대출 신청과 수령, 분배까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위 임차인을 모집·소개해준 3명은 징역 3년∼3년6개월을, 명의를 빌려준 7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