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석방… 구속 5개월만

양다훈 2023. 4. 21.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이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