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석방… 구속 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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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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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이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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