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리 감면·무료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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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료법률 서비스를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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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는다.
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료법률 서비스를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p) 감면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깎아준다.
세대당 지원 한도는 전세대출 1억 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이다.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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