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vs "최소 6%"…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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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에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후 첫 파업이 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입금 협상 결렬 때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파업에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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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 준비에 들어갔다.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은 21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2023년 임금·복리후생 교섭 결렬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번 임금교섭은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사측으로 인해 최종 결렬됐음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사측은 매번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노동조합의 50개 안건을 모두 무시하고, 실현 가능한 안건도 최종 거부했다"며 "사측은 임금교섭 때 마다 매번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에 △최소 6%이상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한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2월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8일까지 5개월간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를 꾸리고 10일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한다. 중노위 중재에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 중지가 되고, 이 때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가지게 된다.
이번에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후 첫 파업이 된다. 전국삼성전자 노조의 조합원은 9000여명으로 전체 직원 약 12만명 중 8% 가량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입금 협상 결렬 때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파업에 나서지 않았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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