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규제” 장제원 발의안에… 선관위 “반대”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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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해 선관위 등록 업체만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장 의원 개정안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의 범위가 매우 넓어 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 등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가 심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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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해 선관위 등록 업체만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관위 미등록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53%란 조사를 발표한지 2개월 뒤 발의됐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여당 뜻대로 개정안이 쉽사리 통과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엔 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인 조사는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응답(ARS) 방식은 큰 제약을 받는다.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여론조사에서 응답률 5% 미만 비율은 대략 20%∼4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장 의원 개정안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의 범위가 매우 넓어 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 등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가 심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전문위원도 검토 의견을 통해 “개정안과 같이 응답률 5% 미만인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할 경우 상당수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반대의견에 따라 개정안은 심사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시작된 심사에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의견을 준용해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성민 의원, 유상범 의원, 정희용 의원 등 친윤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법안이 발의된 시점을 보면, 지난해 9월 발표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당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한 업체가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과반수(53%)라고 발표했는데, 이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정권을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비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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