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최대 70만원

오미란 기자 2023. 4. 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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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80명에게 주거비 총 9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차금액별 지원비는 △연 100만원 미만 40만 원 △연 100만~200만원 미만 60만 원 △연 200만~300만원 이하 70만원이다.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신청받은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이달 말 지원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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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80명에게 주거비 총 9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차금액별 지원비는 △연 100만원 미만 40만 원 △연 100만~200만원 미만 60만 원 △연 200만~300만원 이하 70만원이다. 단 공공·매입·전세임대 거주자와 1촌 관계 임대차 계약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신청받은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이달 말 지원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임시주거시설·재해구호물자 관리 실태 전수점검

제주시는 임시 주거시설과 재해 구호물자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학교·마을회관·경로당·관공서 등 임시주거시설 142곳, 재해구호창고 8곳, 응급구호세트·취사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자 718개, 기타 구호물자인 텐트·모포 1128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40개 등이다.

현재 시는 생활환경 확보 실태,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비축 기준량 확보 여부, 물자 보관·관리 적정성, 환기·방수·방화시설 관리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시는 28일까지 전수점검을 마친 뒤 다음달 10일까지 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사항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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