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중생에 마약 먹이고 추행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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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강제추행한 4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21일 "길거리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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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도 훔쳐 달아나... 검찰 "마약 등 범죄 엄정 대응"
길거리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강제추행한 4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21일 "길거리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여중생 B(13)양에게 "옷이 예쁜데 어디서 샀느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접근했다. A씨는 이어 "밥을 사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허벅지를 만졌다. A씨는 4일 뒤인 같은 달 11일 "내가 안 쓰는 아이폰이 있는데 주겠다"며 B양을 식당으로 부른 후 노래방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있는 약을 탄 소주를 마시게 하고 추행한 뒤 지갑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편의점에서 산 소주에 약을 뜯어 넣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졸피뎀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다.
A씨는 지난 1월 3일에도 길거리에서 고교생 C(15)양에게 "고기 사 줄테니 같이 가자"라며 유인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비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로 마약을 먹인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번지는 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류수현 기자 yv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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