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파주시의회 의장 고발..."겸직 사실 알고도 권고 안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장이 최유각 시의원의 겸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임 권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전날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4일 경실련이 발표한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실태 발표’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 의원은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재직 중에 지난해 6월 지방 선거에 당선됐으나 사임하지 않고 현재까지 조합장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일인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소 8개월간 겸직을 유지했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43조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겸직행위가 의원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의장이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파주시의회는 겸직 금지 직에 대한 사임 권고를 위한 심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제 식구 봐주기식의 안일한 태도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지방의회의 장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발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그동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지는 못했지만,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하는 중이었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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