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차안에서 비대면 진료…‘의료법 위반’ 의사 4명 적발

손지민 2023. 4. 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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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집과 차량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1일 최근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앱으로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했고, 특히 한 의사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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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퇴근 후 집과 차량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1일 최근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단,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앱으로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했고, 특히 한 의사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한 수사관이 여러 차례 비대면 진료를 받아보니, 아무런 질환이 없어도 혈압약, 발톱무좀약, 안약, 탈모약, 항생제, 감기약 등 전문의약품을 원하는 대로 처방받는 것이 가능했다.

이번 수사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음에도 심야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달 서울 시내 5개 의원을 현장 점검해 이뤄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의사에 대해 통신사의 통화내역 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살펴보고 의료기관 밖의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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