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교섭 결렬, 쟁의조정 신청”
임금 협상을 놓고 회사와 대립 중인 삼성전자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수순에 돌입했다. 전국 삼성전자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1일 교섭 결렬 선언문에서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사측은 매번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노조의 안건 50개를 모두 무시했다”며 “매번 임금 교섭 때마다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구미노조, 삼성전자노조 ‘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한 노조 공동교섭단은 작년 12월 상견례를 했다. 이어 지난 18일까지 사측과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 교섭단은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한다. 중노위 중재에도 노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을 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노조와의 교섭과는 별개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17%)도 사실상 보류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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