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도민 권익구제 기반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신뢰받는 미래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도민 권익구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서세원 당뇨로 뼈만 남아…재혼 부인 혼절, 8살 딸은 父사망 몰라”
- “딸 조민 정치한다면 응원하겠냐”…돌발질문에 조국 답변은?
- 송중기·케이티 로마 데이트 포착…선명해진 'D라인'
- “1억 손실, 부부싸움까지 하며 버텼는데” 골칫거리 된 카카오
- 유승준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21년 넘게 입국 금지”
- “돈 쓰고 75만원 돌려 받았다?” 70만명 몰린 ‘용돈벌이’ 뭐길래
- ‘표예림 학폭’ 가해자 해고 미용실 “피해자 회복위해 노력”
- “아이폰 카메라 그렇게 좋은가?” 류준열 ‘촬영’ 수업까지 한다
- 서정희, 서세원 사망소식에 “가짜 뉴스 아니냐?”
- “연봉 8400만원 다 받고 휴가는 365일 원하는대로” 진짜 이런 회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