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우선매수권·체납 지방세 감면…여야 합의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4. 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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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국힘·민주·정의, 27일 본회의서 입법
野추진 공공매입 특별법엔 이견 여전
박대출·김민석·김용신 각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입법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2023.4.21 [한주형기자]
여야 3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피해자들 주택에 체납된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경매·공매를 일시 중지하고 해당 주택에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선매수권을 어제 제기했기에 저희는 그 시급한 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정부가 지금 작업해서라도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남은 법과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 (주택)에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며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각 당 처지가 다르다 보니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행 세법상 주택이 경매 처리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가 우선 변제 처리돼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도록 법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선(先)구제·후(後)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지원, 공공매입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을 100% 꼭 고집하지도 않겠다”면서 “상대방 안을 같이 논의하고 저희 안도 조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은 1523호에 달하면서 정부가 뒷북 피해구제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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