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포탄반출 보도에 박성중 "차라리 소설 써라" 기자 "입증자료 많아"
155mm 포탄 트럭 따라가보니 진해 탄약창, 해외반출 의혹제기
박성중 "운전기사 음성대역, '추정' 표현 왜곡보도, 소설을 써라"
MBC 기자 "사실 확인했으나 국익 위해 '추정' 표현"
"제보자 보호 위해 음성대역 사용"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한국산 포탄을 실은 트럭이 진해로 이동해 반출되는 정황을 추적한 MBC 보도를 두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리포트 대부분이 음성대역과 추정으로 구성된 엉터리 왜곡보도라며 비판해 논란이다.
이에 이를 직접 취재한 MBC 기자는 훨씬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많고 사실확인 내용도 국익과 안보를 위해 '추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음성대역으로 방송했다고 반박했다.
MBC는 지난 17일 <뉴스데스크> '[단독] '155mm 포탄' 수십만 발 해외반출?'에서 “얼마 전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을 보면 한국산 포탄 33만 발을 독일로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지만, 정부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건이 과연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며 “이미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가 포탄 수십만 발을 독일로 보내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BC는 충청도에 있는 우리 군의 한 탄약창 기지 앞에서 대형 화물차(트레일러)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가 15톤급 컨테이너를 싣고 나와 경남 진해의 부두 탄약창 기지로 향했다며 이 화물차를 추적한 영상을 방송했다. 컨테이너 차량기사는 “운송을 3월28일부터 시작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걸로 안다. 내일부터는 운송 요청이 없다”고 말했는데, MBC는 이를 음성대역으로 방송했다. MBC는 이들이 운반한 것이 “'EXPOSIVE 1.3C 1'로 EXPLOSIVE는 폭발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운전기사는 음성 대역을 통해 “그냥 가서 싣고 오면 운송료를 많이 준대요”라며 “군부대인데 거기 가서 155mm 포탄을 싣고 가는 위험물 관련 일거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MBC는 운송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 군 탄약창 기지 3곳에서 진해 탄약창으로 포탄이 옮겨졌다며 “이송된 포탄을 진해 탄약창에 내려놓은 뒤 다시 가면 원래 내려놓았던 컨테이터 박스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MBC는 “우리 군이나 다른 화물선을 이용해 포탄이 해외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운송기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소 30만 이상이 해외로 반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은 21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0% 음성대역으로 포탄 해외반출로 의혹제기한 MBC는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차라리 소설을 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MBC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포탄 해외 반출이라는 정권비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2분8초짜리 보도 대부분을 음성대역으로 채우는 엉터리 방송을 자행했다”며 “기사 내용에 추정이라는 단어만 세차례, 정황이라는 단어 한차례, '추정이 가능하다', '~이었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해외로 반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등 모두 추정에 그치는 왜곡보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MBC는 항상 이런 식”이라며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편향적 사고를 통해 진실을 왜곡보도하고도 뻔뻔스럽게 자기정당화하는 편협한 조직”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윤 대통령의 '바이든' '이 XX' 욕설 보도, 광우병, 신라젠 오보 등을 들어 “우리사회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 생산공장 MBC를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라며 “가짜뉴스를 보도해서 1조원을 배상하게 된 폭스뉴스 사례를 뼈아프게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방송도 아니다. 일개 유튜브 보다 못하다”라며 “MBC 재허가 방통위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수준”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이 같은 주장에 MBC 측은 보도 내용에 문제가 없으며 확인된 내용도 안보 등을 감안해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음성대역을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취재 보도를 했던 장인수 MBC 기자는 21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에서 “제보는 MBC 보도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었고 입증 자료도 많았다”며 “그럼에도 MBC는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보도에서 제외했고 사실로 확인된 내용도 일부러 추정하는 표현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장 기자는 “음성대역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와 협의 하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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