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거제 일부 해역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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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와 진해구 명동해역, 거제시 능포동 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기준치(0.8㎎/㎏)가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이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창원 난포리에서는 1kg당 1.04㎎, 진해 명동은 1.33㎎/kg, 거제 능포동 1.14㎎/k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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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와 진해구 명동해역, 거제시 능포동 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기준치(0.8㎎/㎏)가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해당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이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창원 난포리에서는 1kg당 1.04㎎, 진해 명동은 1.33㎎/kg, 거제 능포동 1.14㎎/k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주 발생 시기를 맞아 발생해역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 시부터 도와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어업인 및 관련기관에 발생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관광객과 낚시객 등이 많은 주요 장소에 전광판,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안내하고 휴일 비상 근무조 편성·운영을 통한 현지 홍보 등 패류독소 완전 소멸 시까지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성흥택 도 해양항만과장은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은 조기채취를 부탁드린다”며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봄철 패류독소 발생 지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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