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중단 목소리…"법원이 직권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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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정부가 지난 19일 경매 유예 조치를 내렸음에도 일부 경매가 강행되자, 피해자들이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매각기일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낙찰돼 대금이 완납되고 나면 피해자로서는 당장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는 만큼, 경매 절차를 사전에 유예해달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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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정부가 지난 19일 경매 유예 조치를 내렸음에도 일부 경매가 강행되자, 피해자들이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서 경매 진행, 낙찰이 이뤄져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면 구제책도 소용없다"며 "법원 직권으로 매각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매각기일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낙찰돼 대금이 완납되고 나면 피해자로서는 당장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는 만큼, 경매 절차를 사전에 유예해달라는 주장입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유예 기간을 정부가 밝힌 현행 6개월 이상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이 기간 발생하는 선순위 채권(대출) 이자는 경감하거나 이차 보전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실제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 주택 1,787채 중 440채는 근저당권이 대부업체 등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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