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테러’ 일본인, 23번째 재판 불출석…日정부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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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또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21일 오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공판에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발부했다"면서 "검찰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형사사법공조 절차 따라 피고인 소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스즈키씨를 소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거듭 발부하고 있으나 집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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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또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21일 오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공판에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발부했다"면서 "검찰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형사사법공조 절차 따라 피고인 소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년 뒤인 2024년 3월15일과 4월19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이날까지 총 2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스즈키씨는 한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스즈키씨를 소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거듭 발부하고 있으나 집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총 7차례 발부된 구속영장은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그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의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13년 9월 첫 공판부터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공전 중이다.
법무부는 2018년 9월 스즈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스즈키는 2012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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