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법원, 직권 경매중단” 요청

김지혜 기자 2023. 4. 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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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예정한 피해주택 8건 경매 유예
2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법원의 직권으로 피해주택의 경매 유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법원은 피해자의 삶을 투기로 삼는 경매를 즉각 중단하라”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 직권의 경매 기일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A씨는 미추홀구에 2015년 준공한 아파트에 입주해 있다. 그러나 A씨의 집은 3차례에 걸쳐 매각이 이뤄지면서 부실채권으로 전락했다. A씨는 “다음달 12일이 경매 기일이 잡혀 있어 괴로운 마음으로 힘들다”며 “정부가 최대한 빨리 채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대책위는 법원 직권으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시민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에서 법원행정처는 판사마다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경매유예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경매유예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전세피해관련 물건의 경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소현민 변호사도 “법원 자율로 매각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며 “판사의 재량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매각 기일 변경이 가능한 만큼 매각기일 변경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앞서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사실상 뒷북대책에 불과할 뿐더러 경매 유형 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오늘 경매를 예정한 피해주택 8가구는 일단 유예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이미 매각이 이뤄진 가구,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업체들은 아직도 경매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은 잠시 유예를 한 것”이라며 “유예기간 안에 빠르게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4월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3천여 곳 중 100여곳은 이미 낙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대책위는 상당수가 대부업체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다음달 4일 매각기일이 잡힌 피해자가 법원에 전화해서 유예가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5건이 함께 묶인 경매라 유예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오라는 답변도 받는다고 한다”며 “대부업체는 손해가 막심해서 연기 못해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법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느냐”며 “존엄한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목숨 위에 법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방치한 결과라며 정치적으로만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1~3금융권에 경매를 자율적으로 유예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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