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핵심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처분 이력
일명 ‘화성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공인중개사가 지난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화성시와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화성시 반송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해 왔다.
A씨는 동탄 소재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 중인 B씨 부부와 동탄 일대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하고 있는 C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대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월14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2항 위반이다.
관련법상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는데, A씨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문제가 된 거래 물건은 B씨 부부나 C씨 소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은 지난달 15일부로 폐업한 상태다.
다만 시는 해당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지난 19일 A씨에게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에서도 A씨가 추가적인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역시 A씨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해외 도주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A씨와 B씨 부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58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워낙 많아 우선 피해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국민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화성동탄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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