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거제 해역서 올해 첫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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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1일 창원 난포리, 진해 명동, 거제 능포동 해역의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섭취 금지를 당부했다.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진해구 명동해역 및 거제시 능포동 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 기준치(0.8㎎/㎏)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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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창원 난포리·진해 명동, 거제 능포동 해역
경남도,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1일 창원 난포리, 진해 명동, 거제 능포동 해역의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섭취 금지를 당부했다.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진해구 명동해역 및 거제시 능포동 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 기준치(0.8㎎/㎏)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 난포리 해역은 1.04㎎/㎏, 진해 명동 해역은 1.33㎎/㎏, 거제 능포동 해역은 1.14㎎/㎏이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주요 발생 시기(3~6월)를 맞아 발생 해역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 시부터 도와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어업인 및 관련기관에 발생 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과 낚시객 등이 많은 주요 장소에 전광판,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 상황을 안내하고, 휴일 비상 근무조를 편성·운영해 현지 홍보를 강화란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sp. 등)을 먹은 패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남도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은 "관내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은 조기 채취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봄철 패류독소 발생 지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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