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임차인 우선매수권 공감대...“27일 대책 법안 처리”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4.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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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 3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회동에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 했다”며 “가장 시급한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발의되어) 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 것은 경매를 중단해 달라, 우선매수를 하게 권리 달라는 것”이라면서 “우선매수 관련해서 법이 여러가지 있고 현행법으로는 제약요인도 있다. 제약요인을 뚫는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설령 하더라도 어떤 입법 조치를 내용에 담을 것인지 저희가 그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 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이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이어서, 피해자들을 구제·보상하고 거주권을 확보해주는 데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대책에 아직 이견이 있다. 그 부분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사후로 남겼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전세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경매를 하고 피해자가 최고가 입찰자가 써낸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우선매수권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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