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중재 나선 복지장관…오늘은 간호조무사협회 찾아

강승지 기자 2023. 4. 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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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간호법안에 대해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며 정부도 최선의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 장관은 지난 17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찾아 간호법 제정안과 간호인력 종합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19일에는 병원간호사 회장단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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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등 주오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찾은 복지부 장관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곽지연 회장을 만나 정부와 여당이 도출한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관련 단체와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 제한이 없는데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학력요건이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된 점을 지적했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곽 회장은 언급했다.

조 장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간호법안에 대해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며 정부도 최선의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간호사처우법)로 바꾸고 간호법 내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존치시키자는 중재안은 간호계의 반발을 산 상태다.

이후 조 장관은 지난 17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찾아 간호법 제정안과 간호인력 종합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19일에는 병원간호사 회장단을 만났다.

18일 열린 여당 의원총회에도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을 보고한 뒤 이들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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