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크패턴 근절 법적 근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민영빈 기자 2023. 4. 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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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1일 온라인 다크패턴(Dark patterns·인터넷 사이트나 앱에서 소비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문제가 되는 다크패턴 행위 유형과 사례, 유의할 점 등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에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마케팅 실태에 대한 다크패턴 비교·분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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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엔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하반기엔 다크패턴 사업별 실태 비교·분석

당정은 21일 온라인 다크패턴(Dark patterns·인터넷 사이트나 앱에서 소비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해 상반기에 배포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다크패턴 13개 유형 중 7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면서도 ▲숨은 갱신 ▲취소 탈퇴 방해 ▲순차공개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 구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반복 간섭 등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인 유형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등 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장은 입법 이전에 관련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문제가 되는 다크패턴 행위 유형과 사례, 유의할 점 등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에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마케팅 실태에 대한 다크패턴 비교·분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7개 유형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자율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바로잡기로 했다”며 “당정은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논의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송상민 공정위 사무처장,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전성복 공정위 기획조정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앞서 이날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시장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2018년 112조에 이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22년 206조에 이를 만큼 4년간 84.5% 증가했다”면서도 “온라인 시장 거래 질서를 교묘하게 어지럽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어 ▲최저가격으로 소비자 유인 후 최종 결제 때 가격 인상 ▲쇼핑몰 회원 탈퇴 메뉴 찾기 어렵게 구성한 홈페이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서비스 가입되도록 연동 등을 언급한 뒤 “앞으로 이런 낚임 상술에 소비자가 당하지 않도로 효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인터넷(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상술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소비자들에 피해를 준다. 공정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피해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큰 유형의 상술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가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해외 선진국 규제 동향 (파악하는 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피해 경험 및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며 “오늘(21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그 결과 충실히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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