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한다지만… 세부안 마련 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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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각종 대책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제정,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제에 근거가 되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가 다르고, 이를 통상적 방식으로 개정할 경우 피해자 이외 다른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체 구제책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제정,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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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지역 정하기부터 난관
피해자들 요구 조건도 제각각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각종 대책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제정,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구제 자격·대상, 그리고 경매 낙찰된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 부여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정부·여당은 피해자 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결정했다. 구제에 근거가 되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가 다르고, 이를 통상적 방식으로 개정할 경우 피해자 이외 다른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체 구제책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제정,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세부내용 조율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과정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특별법 대상자와 대상지역을 정하는 부분이다. 현재 인천 미추홀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시 동탄동,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전세 사기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별법 대상지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기도 어렵다. 시기도 마찬가지다. 단시간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특별법 적용에 따른 부작용(형평성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일몰 시점을 정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요구 내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일부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이 아닌 보증금 보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가 피해주택을 매각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더라도 경매에서 낙찰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낙찰금액도 천차만별이어서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회의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과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에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 유예조치 신청을 받고 이를 채권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피해 주택의 선순위채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 접수 및 처리, 경매·매각 유예 진행 상황도 안내한다.
박정민·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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